2026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지금 공고 확인|시세 30~80%·최장 20년 거주
월세와 보증금 부담 때문에 집을 구하기 어렵다면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의 약 40~50% 수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은 약 30~4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신혼·신생아Ⅰ은 입주자격을 계속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단기간 월세 지원보다 장기적인 주거 안정이 필요한 가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2026년에는 지역별로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모집공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며 접수기간과 공급주택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자격이 된다면 LH청약플러스에서 현재 거주 희망지역의 모집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이란?
LH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이나 신축주택을 매입한 뒤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청년형과 신혼·신생아Ⅰ·Ⅱ형은 대상과 소득·자산 기준, 임대료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청년 매입임대 입주자격
청년 매입임대는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가운데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학생 또는 입학·복학 예정자
-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취업준비생
만 19~39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 순위별 기준
| 구분 | 주요 자격 |
|---|---|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3순위 |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2026 청년 자산 기준
2순위는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적용합니다.
-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3순위는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적용합니다.
- 총자산: 2억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부모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청년 매입임대 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2순위에서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자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
현재 LH에서는 공식적으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Ⅱ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주요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신혼·신생아Ⅱ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 혼인가구도 5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가 기본입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산은 국민임대주택 기준을 적용해 2026년 기본 기준으로 다음 금액을 확인합니다.
-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신혼·신생아Ⅱ
LH 공식 안내 기준으로 1~4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기준을 확인합니다.
5순위는 12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혼·신생아Ⅱ의 자산기준은 순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의 소득·자산표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저렴할까?
유형별 임대조건 차이가 큽니다.
| 유형 | 임대조건 | 최대 거주기간 |
|---|---|---|
| 청년 매입임대 | 시세 약 40~50% | 최장 10년 |
| 신혼·신생아Ⅰ | 시세 약 30~40% | 최장 20년 |
| 신혼·신생아Ⅱ | 시세 약 70~80% | 최장 10년 |
| 신혼·신생아Ⅱ 자녀 있음 | 시세 약 70~80% | 최장 14년 |
청년 매입임대는 최초 계약기간이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Ⅰ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혼·신생아Ⅱ는 최장 10년이며 자녀가 있다면 추가 재계약을 통해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전국에서 한 번에 동일한 날짜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역본부와 공급주택에 따라 모집공고일과 접수기간이 달라집니다.
2026년에도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가 지역별로 여러 차례 공고되고 있으며 LH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를 일반적으로 3월·6월·9월·12월 등 분기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공고의 날짜만 보고 기다리기보다 LH청약플러스에서 최신 모집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LH 매입임대 신청방법
1. LH청약플러스 접속
LH청약플러스에서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2. 매입임대 모집공고 검색
청약 메뉴에서 임대주택 공고를 선택한 뒤 청년 매입임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등의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3. 공급주택과 자격 확인
거주를 원하는 지역과 실제 공급주택 목록을 확인합니다.
같은 청년 매입임대라도 공급지역과 공고일에 따라 접수일과 입주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청약 신청
신청기간 안에 LH청약플러스에서 본인인증 후 원하는 주택 또는 모집단위에 신청합니다.
5.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
청약 접수 뒤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됐는지 확인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고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자격검증 후 당첨자 발표
LH에서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입주대상자를 발표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공고마다 신청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신혼 매입임대는 기본적인 제도 기준이 있지만 공급지역과 모집차수에 따라 세부 신청조건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과거 공고의 숫자만 보고 신청하지 말고 신청하려는 공고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 규정을 확인하세요
하나의 모집공고에서 여러 주택이나 유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는 공고별로 다릅니다.
중복 신청이 금지된 공고에서 여러 건을 신청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무주택 기준이 다릅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인지가 중요한 반면, 신혼·신생아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확인합니다.
같은 매입임대라는 이유로 무주택 판단기준이 모두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청년 매입임대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형의 기본 무주택 요건은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자산을 함께 확인하므로 별도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Q2. 만 19세가 안 돼도 대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39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학생 또는 입학·복학 예정자 자격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3.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Q4. 청약통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청년·신혼 매입임대는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청약과 다르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기본 신청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공고의 입주자 선정기준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5. 청년 매입임대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Q6. 신혼·신생아Ⅰ과 Ⅱ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Ⅰ형은 소득 기준이 더 낮은 대신 임대료가 시세의 약 30~40%로 저렴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Ⅱ형은 대상 소득 범위가 넓고 임대조건은 시세 약 70~80% 수준이며 기본 최장 거주기간은 10년입니다.